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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중국상하이살아가기

[스크랩]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 납부, 발등의 불보다 더 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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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관련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투자한 경우 지금 발등의 불은 역시 중국 정부가 최근 외국인에게도 의무적으로 가입 납부하게하는 시행령이 발표된 사회보험이다.

법령이야 오래전에 만들어 졌는데, 외국인에게 중국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시킬줄은 미처 몰랐다.

그 이유야 여러가지가 예측된다. 결론은 거의 준조세에 가깝다는 측면이다. 

 

상하이의 경우 당장은 기업과 개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급여기준 48%(기업+개인) 정도로  더 나간다. 말이 48%지 이 금액은 상황에 따라 엄청난 비용이다. 이 중 양로보험(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는 기업이 22%, 개인이 8% 총 3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상하이 기수(기준) 상한이11688위안 가정, 48%인 월 5610위안의 사회보험을 부담하게 된다.(기업+개인).

 

여기서 혼란이 생긴다. 한국과 중국은 이 보험과 관련하여 이중 부담 방지를 위해 2003년 면제협정을 맺고 있다. 그래서 양로보험 만큼은 안내도 된다는 생각에 한국 정부의 선견지명이 돋보인다고 했었다. 그러나 중국의 해석과 한국 연금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에서 활동하는 특별 개인 사업자가 아니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소식이다. 이는 곧 대부분의 취업증을 받고 한국 투자 법인이든 중국 기업에서 노동하는 사람은 한국의 국민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중국 양로 보험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 코트라에서 자세한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인걸로 알고 있다. 시행전이라 아직 아무도 제대로 된 해석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대로 실행된다면 주재원이든 취업자이든 관련기업과 개인은 부담이 크게되고 부메랑으로 인원 축소, 사업 철폐, 귀국, 한국 실업자 증가등등 머리가 아프다. 

 

정부에서 그냥 쳐다볼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양로보험 만이라도 면제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1.9.30 산만정풍 이진귀

  

 

출처 : 중국 상하이 한인 모임- 두레마을
글쓴이 : 산만정풍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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