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반환일시금】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改正 89.3.31, 98.12.31, 99.9.7, 2000.1.12 法6124>
1.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가입자 또는 가입자 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4.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법 및 별정우체국 직원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이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의 액은 다음 각호의 액으로 한다. 다만,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제1항 각호의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한다.〈改正 89.3.31, 95.1.5, 98.12.31, 2000.12.23〉
1. 사업장가입자
기여금 및 부담금에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액
2.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와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추후납부한 가입자
3.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또는 추후납부한 보험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서의 유족의 범위 및 청구의 우선순위등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취 지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은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으로 국민의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된 경우에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함에 있으므로,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환급하여 주는 반환일시금은 연금제도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급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가입자에게 가입자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인하여 향후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그 또는 그의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하여 줌으로써 가입기간중 기여한 만큼의 보상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는데 반환일시금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한 경우, 사망하였으나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등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외이주·국적상실 또는 타 공적연금 적용 등 의 사유로 국민연금가입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제도도입 초기에 가입자자격상실후 1년 경과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했던 것은 당연히 가입대상의 제한과 불완전한 취업구조로 인하여 단기 취업후 노동시장에서 탈퇴함으로써 연금가입 및 수급기회가 없는 가입자들(특히 여성의 경우)을 고려한 이외에, 실업보험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퇴직충당금에서 일부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도록 함에 따른 근로자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했던 것이었으나 당연가입대상이 근로자에서 전국민으로 확대되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자격상실 1년 경과후 반환일시금 지급은 적절치 않은 조항이 되어 ‘99.1.1 폐지된 것이다.
□ 해 설
1. 반환일시금 지급요건
가.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자의 60세 도달
가입기간이 10년미만으로 최소한의 연금수급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는 60세생일의 전날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 60세도달이후 임의계속가입하였으나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날에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
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가입기간 10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시에는 사망일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며, 이는 유족이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 10년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시는 유족연금에 해당하나 제72조의2(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규정에 의해 유족연금이 지급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또한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가입전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다. 가입자의 국적상실
국적을 상실한 날 지급사유가 발생한다. 단,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자가 ‘99.9.7전에 이미 국적상실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99.9.7이 지급사유발생일이 된다
(‘99.9.7 법 부칙 제2조).
라. 가입자의 국외이주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인 국외이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거주여권의 발급 및 출국이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다만, 이주국에 이민제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여권 외의 자료(재외국민등록부등본, VISA사본 등)로 국외이주사실을 확인한다.
거주여권을 발급받고 출국후 청구한 경우 출국일이 지급사유발생일이 되나, 출국전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일을 지급사유발생일로 보아 실제 이주전이라도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여 수급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단,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자가 ‘99.9.7전에 이미 국외이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99.9.7이 지급사유발생일이 된다(‘99.9.7 법 부칙 제2조).
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
국민연금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타 공적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이 된 때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 단, ‘99.9.7전에 이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99.9.7이 지급사유발생일이 된다(‘99.9.7 법 부칙 제2조).
2. 반환일시금의 산정(영 제44조)
가. 반환일시금의 산정대상
납부보험료에 이자와 가산이자를 합산한 액으로 한다. 공단의 체납사실 통지전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원천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이 가입기간에 산입(법 제17조제2항 단서)되더라도 실제 납부된 기여금 또는 부담금이 없다면 동기간은 반환일시금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이자산정
이자계산기간은 연금보험료(‘99.4.1이후 추납보험료 포함) 납부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자격상실일(추납에 있어서는 보험료 추납신청일 이후의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까지의 월수에 의한다. 다만, ‘88.1월분부터 ‘95.1월분까지의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이자를 계산한다.
이자율은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한다. 당해 기간 중에 이자율이 변동되거나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는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다만, ‘88.1월부터 ‘95.2.1이전의 계산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연금보험료 중 2/3(‘92년까지는 1/2)에 대하여는 3년만기 일반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이자율,1/3(‘92년까지는 1/2)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95.2.1 이후 ‘99.3.31이전 기간의 연금보험료 2/3부분에 대하여는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1/3부분은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다.
〔가입기간에 따른 이자율적용〕
다. 가산이자 산정
가산이자의 계산기간은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급여청구일이 속하는 달까지이며 급여청구전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타공적연금가입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계산한다. 가산이자율은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한다.
3. 외국인가입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
가. 원칙
당연적용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88.1월분부터 ‘95.7월분까지의 연금보험료에 대한 반환일시금은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하게 모든 외국인에게도 지급한다.
나. 예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와 사회보장협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라 함은 연금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사망,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계속가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지급되는 일시금이 있어야 하고, 그 금액이 연금보험료의 납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 지급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제도를 가진 국가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지급금지 사유를 정하거나 지급액을 감액하는 경우 등은 우리 제도와 상응하는 제도라 고 할 수 없다.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국가는 2001년 4월 현재 14개국이다.
4. 부칙에 의한 반환일시금 특례지급
‘99.1.1이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1년이 경과 하였으며 자격상실일로부터 청구일까지 계속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2000.12.31까지 한시적으로 반환 일시금을 지급하며(‘98.12.31 법 부칙 제16조제1항, ‘99.9.7 법 부칙 제3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반납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이는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중 가입자 자격상실후 1년 경과사유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으로 볼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의 범위(영 제3조)에 해당하는 소득이 없게 되거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요건(영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이다(‘99.3.31 영 부칙 제4조).
또한 ‘99.4.1 전의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2000.12.23 법 부칙 제16조제3항 신설), 이는 타공적연금가입자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2000.12.23 법개정으로도입되었으며, ‘99.4.1 전에 퇴직연금등수급권을 취득한 자로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며 최종가입종별이 임의가입자인 경우 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지급사유발생일 및 가산이자 계산종료일은 법 개정전에 이미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법 개정일(2000.12.23)이며, 법 개정이후에 가입자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자격상실일이다.
‘98.5.11부터 ‘98.12.31(‘99.1월중 대여받은 자 포함)까지의 기간동안 실직자 생
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자로서 대여원리금 전액에 대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는 청구일 현재 대여원리금의 연체 및 가입자 자격취득 또는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미상환대여원리금에 상당하는 반환일시금의 청구가 가능하다(2000.1.12 법 부칙 제2조). 이러한 조치는 대부금을 조속히 환수하여 기금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