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무역협회(무협)와 국내 화학공업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일 지난해부터 미뤄져 온 반덤핑 잠정 관세대상 국가와 업체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잠정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한국과 태국. 중국 정부는 한국산 TPA 수입품에 대한 예치금으로 제품 가격의 2.4∼4.2%, 태국산 제품에 대해선 12.2∼20.1%를 물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모처럼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관련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반덤핑 관세대상 국내업체는 삼남석유화학(이하 부과율 4.2%), SK유화(3.5%), 삼성석유화학(3.4%), 케이피케미칼(2.9%), 효성(2.7%), 태광산업(2.4%) 등 6곳으로 중국에 TPA를 수출하는 국내 제조업체는 모두 다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국내 생산량의 약 50%를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물량의 90%를 중국에 팔고 있다. TPA는 폴리에스테르 등 합성섬유와 페트병 등의 원료로 지난해 국내업체들의 중국 TPA 수출물량은 약 330만t, 금액으로는 약 28억달러(약 3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6% 관세에 2.4∼4.2% 수준의 추가관세(예치금)가 3일부터 부과된 상태며 중국 정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실사를 거쳐 오는 8월 12일 최정 판정을 내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수입하는 물량 600만t 중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공급해와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며 "18%의 추가관세율이 부과된 태국에 비해 우리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상 5년 정도 부과기간이 예상되지만 매년 재심을 요청할 방침"이라면서도 "다만 중국측이 자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또다른 보호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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