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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중국상하이살아가기

개인소득세법상 연간소득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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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경제.나상원글에서 퍼옴

 

2006년 소득분부터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연간소득이 십이만런민비를 넘는 경우에는 익년 3월말까지 본인의 ㅅ소득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어찌보면 우리나라의 연말정산이나종합소득신고와 비슷한 신고제도라 할 수 있다. 올해의 3월은 제도의 시행후 2번째 신고가 된다.

 

신고대상소득은 2007년에 발생한 소득분이 되며 2007년도에 1년간( 1 full year in 2007 ) 중국에 거주한 개인이 신고의무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법에서 정의하는 1년간 거주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하게 된다.  

 

One Full Year

 

법에 의하면 신고대상 연도에 연속해서 30일 이상 중국 경외에 있었거나 또는 합산해서 90일 이상 중국 경외에 있었던 경우에는 one full year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연간 소득 의무도 없게 된다. 날짜를 계산하는 경우 도착일과 출발일은 거주일에 포함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5 consecutive years

중국법에 의하면 5년간 연속해서 중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중국 경내 우너천 소득뿐만 아니라 중국 경외 원천 소득도 합산하여 중국 개인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2007년을 포함하여 과거 계속하여 5년동안 1 full year 규정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3우러말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5 consecutive years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인이 동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calendar year 기준으로 90일 이내로 중국에 거주하여야만 해제될 수 있다. 따라서 5년 적용을 받기 전에 매5년마다 최소 30일 이상을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계획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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