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전대통령의 국민장 그리고 비용 부담에 관한 일로 어제부터 인터넷은 의견이 분분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비용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가능한 빨리 밝혀 주는 게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우선 비용에 관한 주요 신문 기사를 보면, 연합뉴스 노전대톨령 화장식 비용부담 고민되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6/22/0505000000AKR20090622072700061.HTML .
조선일보 장례비용 총 45억6800만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5/30/2009053000485.html?srchCol=news&srchUrl=news3,
조선일보 행안부 연화장에 7급 단 1명 파견…'너무해'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5/29/2009052901203.html?srchCol=news&srchUrl=news4,
또 한가지 내용은 연합뉴스 민주, `盧 장례비용' 십시일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6/17/0502000000AKR20090617172500001.HTML 이다.
사실 노전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이 부분도 걱정했을까? 그래서 소박한 무덤을 원했을 텐데 남은 자들은 이마저도 돈 때문에 갑론을박하고 있다. 물론 기사 내용보다는 네티즌의 넓은 관심과 정부에 대한 원성의 목소리가 더 높다. 정부가 아마도 전액부담을 피하기 위한 반응을 미리 본다는 점도 이야기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참에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치루게 되는 국장과 국민장에 대해 찬찬히 들여다 보자.
국장은 국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4호)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직에 있던 자,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에 한한다.
국장(國葬)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며, 국장으로 결정되면 국장장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의를 준비한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70. 6. 29 대통령령 제5139호 일부개정 1989. 11. 20 대통령령 제12843호)에 의하면, 국장장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사회저명 인사, 고인의 친지와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원회는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인과 집행위원 약간인을 두며,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는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장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장의 대상자가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거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에서 서거한 경우에는 당해 국가의 주재(駐在) 공관장이 집행위원이 장의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영구봉안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국장의 장례기간은 9일 이내로 하고, 국장기간 동안에는 일기(日氣)와 밤낮의 구분 없이 계속하여 조기(弔旗)를 게양하며, 모든 국민은 음주가무를 삼가고, 방송 및 신문도 고인의 업적과 유가족의 근황 등을 보도하며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의식방법은 사망자의 유언이나 유족대표의 의견을 참고하며, 사망자가 종교인일 경우에는 그 종교의식을 장례의식에 포함하여 거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영결식 식순은 개식, 국기에 대한 경례, 고인에 대한 묵념, 고인의 약력보고, 조사(조사), 종교의식, 고인의 육성녹음 근청(謹聽), 헌화 및 분향, 조가(弔歌), 조총(弔銃), 폐식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영결식 후에 장의행렬이 장지에 도착하면 안장식(安葬式)을 거행한다. 국장의 선례(先例)로는 1979년 박정희(朴正熙)대통령의 국장(國葬)이 거행된바 있다.
국민장(國民葬) 역시 그 대상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기고,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에게 국민전체의 이름으로 베푸는 장례를 말한다. 이 역시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며, 소요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장례기간은 7일 이내, 영결식 당일만 관공서에 조기를 게양하고, 휴무는 없다. 경비는 일부 보조 원칙이나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시행 절차는 국장과 동일하다. 국장(國葬)과 다른 점은, 국가 명의(名義)가 아닌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른다는 점이다.
역대 주요 장례를 보면,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은 국장,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국민장, 1-3대 대통령 이승만은 가족장, 4대 윤보선은 가족장, 5-9대 박정희는 국장 (영부인 육영수는 국민장), 10대 최규하는 국민장, 16대 노무현은 국민장으로 치렀다. 나머지 전현직 대통령은 생존하여 있어 결정된 바 없다.
다시 돌아 와 비용부담문제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지금 화장식장에서의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지자체나 당시 상황을 보면 행안부의 무성의도 있지만, 이 부분의 비용을 받아 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란 예상이 가능하다. 행안부에선 '화장 진행상황을 연화장 외부 추모객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LED스크린 차량 설치까지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는 당시의 조선일보 기사 내용만 보아도 그렇다.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행안부 역시 장례 비용의 결산이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닐 거고, 국무회의도 아직 심의가 시작이 되지 않았다. 그 비용이 45억이든 그 이상이든 최종 결정은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전액지원도 가능한 만큼 지금은 비용의 집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행스런 일이지만 민주당이든 전노무현대통령의 측근들은 나머지 비용에 대해 부담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마당이다. 행안부의 최종 비용 집계와 국무회의의 결정이 가능하면 빨리 진행되는 게 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2009.6.23 산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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