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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50억원의 돈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이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에 수긍이 가는 사람이 있을까?
곽상도 아들이 아닌 즉 곽상도라는 특정인을 빼고 일반인이 퇴직했다는 가정을 해 보면 50억이라는 퇴직금(실수령액 기준 25억?)이 가능 한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12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5175&kind=AA04
이 문제를 들여다 보는 시각은 몇가지 있지만,
첫째는 기소 내용 부실화일 것이다. 곽 의원이 직접 아들이 퇴직금을 받는데 어떤 역할을 한 인과성을 제대로 밝혔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를 밝히지 않으면 법원은 유죄를 확정 짓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가능하지 않을까. 교묘한 증거주의의 이용을 감안한 기소 내용 부실화다.
둘째는 법원의 판결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다다.
김만배도 그렇고 곽상도에게도 50억원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 했다.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기소 내용과도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뇌물죄를 적용할 증거 부족이었다는 것이다. 증거가 없는데 무슨 수로 뇌물죄를 선고 할 수 있나다. 가장 기능적이고 겉보기는 합리적인 법에만 근거한 판단처럼 보인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상여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았다’는 것 외엔 검찰의 공소사실 일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검찰 측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과, 핵심 증인은 정 회계사의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제 1심 판결이 나왔을 뿐이다.
다만 검사 측의 기소 내용에 많은 사람들은 의문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것을 의식했는지 검사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한다. 검사가 부족해서 기소 내용이 부실했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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