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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중국상하이살아가기

해외거주자의 건강보험과 혹 제거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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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 건강에 대한 걱정이 항상 생긴다.

그래서 이번 한국 온 김에 그동안 치료를 미루었던 치과, 안과,

그리고 약간의 혹(지방덩어리) 을 제거하였다.

혹은 사람마다 조금씩은 가진듯 하다. 양성일 경우는 제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제거하지 않아도 약간의 불편만 있을 뿐이다.  

나의 경우도 등어리에 10cm*5cm*3cm정도의 크기로 비교적 큰 편인데,

제거후 생살이 차기 전까지가 문제였다.

정형외과를 선택하여 우선 수술전 MRI(비보험)를 찍어 사전 확인하고

담당 의사의 판단하에 큰 종양은 아니므로 제거 수술 실행.

수술받는 부위가 등이라 엎드려 수술받는 고통이 더 크고,

부분마취라 수술하는 과정을 다 들여다 보고 있으니 더 큰 고통이 따랐다.

약 1시간 정도 지나서야 고통스런 수술실을 빠져 나왔다.

수술 순간에 혈압이 급상승하기도 했다.

문제는 수술 부위가 새살 차기전 비어 있어 피가 고이는데

며칠간은 피제거용 주머니를 차고 있어야 하고,

그 이후도 차면 주사기로 제거해 주어야 한다. 

15일 정도 지난 지금 실밥도 제거하고 이제 겨우 목욕도 가능해 졌다.

이제부터 회복 운동이 필요할 때이다.

 

한가지 더 해외거주자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보다.

급여정지 기간중 국내체류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1~2및 동법

제66조 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의 급여를 정지하고 해외 체류 기간의 보험료를

면제 받고 있다.(2005.3월 이후시행)

 

그러나 급여 정지상태의 가입자중 국내 입국하여 건강 보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사전 입국 신고하여 건강 보험을 받을 수 있는데(1개월 이상 체류시 유리),

이 때는 출국후 10일정도 경과후 보험공단에 출국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여 살려둔 급여를

중지시켜 주면 된다.

제출서류 : 여권,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등

 

또 한가지는 먼저 진료를 받고(1개월 이내 체류시) 나중에 고지서가 오면 1개월분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나의 경우는 서울 중구 신당6동이 주소지라 관할 보험공단이 서울중구 동부지사로,

충무로2가 49-17(조양빌딩 신관 9,11층)  전화 02- 3140-3114.

출국후 신고전화 1577-1000

 

작년에 가족이 일시 입국하여 일주일 정도 체류하면서 진료 받은 내용에 대해 확인

통지가 와서 그 달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얼마 안되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재산이 한국에 거의 없고 수입이 없으니 보험료가 많이 나올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수술비며 비용이 많이 나왔는데, 보험이 적용되니 부담이 훨씬 줄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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