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조계종에서 그래도 가장 먼저(가장 먼저인지는 잘 모르나) 이런 법령을 준비하는 점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일부에서 승려들이 개인 재산을 보유하거나 상좌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있어 이를 엄금하고, 재산의 종단 귀속을 골자로 하는 '승려 사유 재산의 종단 귀속에 관한 령'을 만들어 23일까지 입법 예고해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은 의견이 다 모이면 세부 내용을 손질해 종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이를 공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우일 수 있으나, 조계종 종단 운영에서 더욱 강화되고 개방된 회계 관리와 재정관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 그 객관성을 인정받고 재정 운영에서 특정 세력의 편취를 막을 방안을 강구 해 두어야 이 법령안의 제정에 참다운 뜻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점을 이 법령 제정과 아울러 종단에서는 밝혀 두어야 한다. 설사 기존에 그런 제도 장치가 있을지라도 승려와 신도가 모두 수긍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어야 한다.
다음은 조계종 홈페이지에 발표된 법령안의 전체 내용이다.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귀속에 관한 령(제정안)
제 1조(목적) 이 영은 「승려법 제30조의2(사유재산의 종단 귀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유언장 작성 방법) ①종단 소속 모든 승려는 「승려법 제30조의2(사유재산의 종단 귀속)」제3항에 따라 구족계 수계 시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별첨서식 1의 유언장(자필)』및 『별첨서식 2의 사후증여계약서』를 각 2부 작성하여 각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각 1부는 총무원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②구족계를 수계한 자는 분한신고 시, 주지 임명 시, 각급 고시응시 신청 시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별첨서식 1의 유언장(자필)』및 『별첨서식 2의 사후증여계약서』를 각 2부 작성하여 각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각 1부는 총무원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③총무원 총무부는 종단 소속 스님들이 제출한 자필 유언장 및 사후증여계약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 3조(증여계약서 작성방법) ①종단 소속 모든 승려는 「승려법 제30조의2(사유재산의 종단 귀속)」제3항에 따라 구족계 수계 시에 승려법 제54조의3(징계에 의하지 아니하는 제적처리)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직권 제적의 경우 또는 환속하였을 경우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증여에 관한 『별첨서식 3의 증여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1부는 총무원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②구족계를 수계한 자는 분한신고 시, 주지 임명 시, 각급 고시응시 신청 시 당해 승려가 직권 제적 또는 환속하였을 경우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증여에 관한 『별첨서식 3의 증여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1부는 총무원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③총무원 총무부는 종단 소속 스님들이 제출한 증여계약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 4조(종단귀속에 관한 절차 및 방법) ①「승려법 제30조의2(사유재산의 종단 귀속)」제2항에 따라 승려가 환속, 제적, 사망하였을 경우 총무부장은 구족계 수계 시 등에서 제출한 유언장와 증여계약서 보유여부를 확인한다.
②총무부장은 유언장와 증여계약서 보유를 확인한 때에는 즉시 당해 승려의 개인재산 소유 여부를 확인한다.
③총무부장은 당해 승려의 개인재산 소유 여부가 확인된 경우 유언장와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종단 귀속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5조(기금의 적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①종단은 「승려법 제30조의2(사유재산의 종단 귀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적립한다.
②제1항에 의해 적립된 기금의 운영은 총무원장 직속의 승려노후복지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 6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총무원 총무원장(위원장), 총무부장, 재무부장의 당연직 3인과 총무원장이 위촉하는 중앙종회의원 3인,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별첨서식 1>
유 언 장
본인은 부처님 법에 따라 부처님처럼 살기 위해 평생을 수행정진 하였고 현재 본인이 소유한 동산, 부동산 및 일체의 재산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재산임을 확인합니다.
이에 본인은 본인 사후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동산, 부동산 및 일체의 재산을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서울 종로구 견지동 45)에 유증합니다.
이 유언의 집행자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서울 종로구 견지동 45)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000(주민등록번호기재) (인)
주 소: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예시)
증 인: 000 (주민등록번호기재) (인)
증 인: 000 (주민등록번호기재) (인)
작성 시 주의사항
이의 문구를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 삭제, 추가,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인장은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별첨서식 2>
사후증여 계약서
본인은 부처님 법에 따라 부처님처럼 살기 위해 평생을 수행정진 하였고 현재 본인이 소유한 동산, 부동산 및 일체의 재산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재산임을 확인합니다.
이에 본인은 본인 사후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동산, 부동산 및 일체의 재산을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서울 종로구 견지동 45)에 증여합니다.
이 사후증여의 집행자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서울 종로구 견지동 45)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증여자: 000(주민등록번호기재) (인)
주소기재----
수증자: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인)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
<별첨서식 3>
증여 계약서
본인은 부처님 법에 따라 부처님처럼 살기 위해 평생을 수행정진 하였고 현재 본인이 소유한 동산, 부동산 및 일체의 재산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재산임을 확인합니다.
이에 본인은 본인이 대한불교조계종의 승려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즉 승려법 제54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직권제적 또는 환속의 경우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동산, 부동산 및 일체의 재산을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서울 종로구 견지동 45)에 증여합니다.
○○○○년 ○○월 ○○일
증여자: 000(주민등록번호기재) (인)
주소기재----
수증자: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인)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
위의 종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 또는 E-MAIL, 전화로 입법예고기간 만료일인 2009년 5월 23일까지 총무원 총무부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전화 02) 2011-1710 FAX 02) 720-3302 E-MAIL pjh65@buddhism.or.kr 담당 사찰교무팀장 박종학 |
2009.5.18 JAC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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