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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입장료인 문화재관람료 감면시 국가가 비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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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문화재관람료 감면 국가가 비용 지원한다"

2023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21 확보!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할 경우 국가·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문화재보호법」개정안 내년 5 시행

 

사찰과 등산객·관람객 간의 해묵은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서울 마포을) 12 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 예산안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할 있는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21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의원은 2021,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와 보호의 중요성과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함께 충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감면된 금액만큼을 국가 지자체가 지원할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있다 

법안이 2022 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 5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시행을 뒷받침할 예산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관련 법안을 보자. 

문화재보호법

49(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개정 2015. 3. 27.>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개정 2015. 3. 27.>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4. 1. 28.>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5. 3.>

[제목개정 2014. 1. 28.]
[
시행일: 2023. 5. 4.] 49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C%B8%ED%99%94%EC%9E%AC%EB%B3%B4%ED%98%B8%EB%B2%95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가자마자 의원은 연평균 전국 사찰 문화재관람료 내역을 기반으로 내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안을 책정, 상임위(문체위) 예결위 원내지도부, 기재부 등과 수차례 접촉하여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설득시켰다. 

정청래 의원은 "법안 통과와 오늘 예산 확보로 내년 5월부터 사찰이 탐방객들을 상대로 징수하던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있게 됐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할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가 문화재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 유지 보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합당한 불만을 해소하는 책임 역시 국가에 있다. 앞으로도 민생을 두루 살펴 국민의 어려운 , 힘든 점을 해소 시켜 드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소회를 밝혔다.

보도자료 출처 : 정청래의원실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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