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왕래하거나 업무적으로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하려고 할 때 비자부터 발급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입국 하더라도 검역 강화가 시행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 하십시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2월30일(오전) 발표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강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시행기간
- 동 조치는 1.2 –2.28간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ㅇ 단기 비자 발급 제한(1.2-31) 限制短期签证发放
-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 (기간) 1.2(월) 0시 – 1.31(화)
· (예외例外)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投资,技术支持等必要的企业活动(包括重要的事业目的),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 가능
ㅇ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인 현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추가 증편 제한
· 현재 4개 공항(인천, 김해, 대구, 제주)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
※ 지방도착 항공편 주 3회(김해, 대구, 제주)는 잠정 중단(65회→62회로 운항 축소, 1.2 시행)
ㅇ 입국 전·후 검사
- (입국 전 검사)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출발 전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RAT 음성확인서 발급 후 항공기 탑승
* 출발일 0시 기준 해당 시각 이내 검사
· (기간) 1.5(목) 0시(국내도착기준) - 2.28(화)
· (예외)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 예외 대상을 마련하여 운영 예정
· (인정 문서) 국문 또는 영문 음성확인서(중문 또는 중문본에 대한 번역인증 불인증)
- (입국 후 검사)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익일) PCR 검사
· (기간) 1.2(월) 0시(국내도착기준) - 2.28(화)
·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자부담)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기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1일 이내(익일) 관할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
ㅇ 큐코드 이용 의무화
-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 의무화
※ 큐코드 이용 관련 상세사항은 별첨 중대본 보도참고자료 참조
· 입국객은 반드시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 등록 필요, 큐코드 미이용시 탑승 제한
· (기간) 1.2(월) 0시(국내도착기준) - 2.28(화)
ㅇ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 대상 격리 관리 강화
-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하여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고, 공항 입국단계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
- 중국에서 입국 이후 확진된 국민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관리 강화
상기 관련 상세 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출처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입니다. 12월 30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국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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